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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집 값이 하락하면서, 전세 계약할 때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by 이.스토리 2023. 3. 13.

오늘 새벽에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보다가 유익한 자료가 있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끌어오기가 안되네요? 매인 사진에는 김구 변호사님의 얼굴이 있는데, 초상권이 있어서 검색해서 넣기도 뭣하네요.

변호사가 당부하는 전세 계약 시 꼭 넣으라는 문구 (feat. 변호사의 당부)

전세계약

계약서 특약에 들어가야 하는 문구 1

추가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 담보가 설정돼 있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이런 조항을 넣어 달라고 하세요. 그걸 알아듣고 그런 걸 해주는 공인중개사들은 실력도 있고 일을 제대로 하는 거고 "젊은 사람이 뭐 이렇게 까다로워?" 이렇게 나오면 거기서 계약을 안 하면 됩니다.

계약서 특약에 들어가야 하는 문구 2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내가 대항력을 완벽하게 갖추기 전에 (등기부등본)을구, 갑구에 다른 권리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이건 "시리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언급된 내용이라고 표기되어 있네요.

계약서 특약에 들어가야 하는 문구 3

임대인 및 임대물건에 의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전세반환보증보험? 좀 생소한 용어네요. 전세 만기 시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들어두는 건가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 제가 세상을 너무 믿고 살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전세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심지어 지금은 월세 살아요 :)

그 외 계약서 특약에 들어가야 하는 문구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 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

자료를 읽어보니 이렇게 꼼꼼하게 계약하는 임차인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이런 사항들은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가 기본적으로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공부할 때는 다 배우셨을 텐데, 부자들 틈에 기생하는 기생충 같은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집주인이 갑 오브 갑이어서 공인중개사들이 집주인이 유리한 쪽으로 계약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잘못된 관행은 국가 차원에서 찾아서 처리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고요? 임대차 계약으로 손해 보는 경우는 약자가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찾아서 약자를 지켜주고 해결해 주는 것, 정당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간섭하는 것, 서류에 미숙한 사람이 부주의로 인한 피해를 보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 또한 국가의 존재이유 아닐까요?

끝으로,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멋진 공인중개사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 믿음을 가져봅니다. 정상적인 계약 관계를 돕는 공인중개사 분들을 응원합니다. 집 값이 하락하면서 전세 계약할 때 피해보지 않으려면 위에서 언급한 것들을 꼭 살펴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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